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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터넷으로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전에 신문이나 TV 등의 매체로만 뉴스나 기사를 보았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로 썰을 풀뿐 기사의 당사자 특히 연예인 들에게 그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전해지진 않았었습니다.하지만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인터넷 기사에 바로 댓글을 달 수 있다 보니 다양한 문제 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때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성립 하게 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벌금이나 형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형법 311조에 모욕죄가 들어가 있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이것은 인터넷 에서 적용 될뿐 아니라 일상생활 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 인데요. 상대에게 단순히 욕을 한것만으로도 성립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욕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데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카더라... 등의 형태로 판단을 해서 모욕을 주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있어야 하는데요.사실을 이야기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 에게 전파가 되게 됨으로써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록 죄가 성립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상대를 지목하지 않고 모욕을 했다고 한다면 특정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욕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상대가 앞에서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나를 향해서 한게 아니라 혼잣말로 했다고 한다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모욕죄로 인정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가해자가 뱉은 말이 모욕적이어야 하는데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평가 절하 될만큼 경멸적이면서 말그대로 모욕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 생활에서 이를 성립 시키기는 어렵지만 인터넷에서는 그내용이 댓글등으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요건 을 충족시키는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만약 여러분들 중에 실수를 한게 있거나 미리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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